공한지·비업무용토지 차등누진과세|지방세개정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30일 토지투기억제 방안의 하나로 2백평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후 1년6개월 이상 건물 등을 짓지 않고 방치한 공한지(공한지)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중과세(차등중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개정지방세법안에 따르면 공한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대지 및 잡종지 포함)는 재산세 과세율이 현재 1년에 토지싯가표준액의 5%인 것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면 과표액의 7%를, 5년이 지나면 8%, 7년 초과 때는 9%, 10년 초과 때는 10%씩 각각 차등누진 과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일반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과표액의 1천분의 3을 과세하고 있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한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재산세는 일반토지보다 23배내지 33배가 중과세 되게 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