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감면 확대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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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배 세정차관보>
배도 재무부 세정차관보는30일 앞으로 세법개정작업을 통해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복지후생시설비나 출연금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감면조치를 대폭 확대해주고 내년6월로 끝나는 관세징수유예제도는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차관보는 이날 대한상의가 「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업계별 대표자 간담회에서 신설될 증권거래세의 세율 0·5%를 인하해달라는 업계요청에 대해 『정부로서는 0·5%가 적당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 세율인하를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차관보는 오히려 내년도의 세법개정에서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현재보다 더욱 축소해 나가고 5%로 되어 있는 배당세의 분리과세를 10%정도로 올리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예금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폐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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