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관리법에 「투기 억제」 규정|토지 기본법은 제정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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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을 위한 토지 기본법의 신규 제정을 하지 않고 현행 국토 이용 관리법을 폭넓게 개정하기로 했다.
22일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처음으로 열린 각료급 부동산 정책심의 위원회 (위원장 남덕우 부총리)는 실무위원회가 작성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보고 받고 신규 입법을 하지 않는 대신 현행 국토 이용 관리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토지 거래 허가 대상 규모는 지역별·용도별로 구분한 구체안을 실무위에서 작성한 뒤 차기 정책심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첫 심의위의 참석자는 남덕우 부총리·김용환 재무·장덕진 농수산·최각규 상공·신형식 건설·이선중 법무장관과 서정화 내무 차관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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