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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하다시피 한「영수증 보상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3명 아이의 학자금 부담이 많아지자 반짝 생각난 것이 정성껏 모아온 유흥 음식점 영수증 보상금이었다. 미도파 신당「슈퍼마키트」문 옆에『유흥음식 영수증 취급』안내광고를 보고 문의했더니 전혀 취급을 않는다 한다. 물어서 간 곳이 을지로 4가에 있는 신탁은행 지점이었다. 창구아가씨가 윗단만 붙인 영수증 견본을 보이며 3시 이전에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가지고 오면 되지만, 되도록 이면 거주지 동네에 있는 은행으로 가라고 거부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동네은행에 문의했더니 취급 안 하니 신탁은행으로 가라고 한다. 다시 영수증을 뒷단·아랫단 주문대로 붙이고 계산까지 해서 가져갔다. 영수증 총액이 41만9천5백30원 이었다. 신탁은행 행원이 귀찮다는 듯 받아 밀어놓고 다른 세금 받는 일에만 친절하고 나한테는 불친절하기 짝이 없다.
50분만에야 보상금을 주는데 1천9백30원. 내가 가져간 총액의 반밖에 안주는 것이었다. 이유를 물은 즉 같은 집(남편 회사의 단골주점)영수증이 7장이기 때문에 같은 집 것이 여러 장이면 업소에서 가져온 것으로 간주되어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글자가 약간 흐려도 안 된다는 얘기였다.
보상금은 되도록 안 주려고만 하는 것 같은 인상이라 이것저것 의심나는 것을 물었더니 행원은 화를 내는 것이었다. 다음부터는 은행엘 가기도 싫어졌다.
또 요즈음 음식점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영수증 주기를 피하는 인상이다.
처음엔 당국이 철저히 영수증 안주는 업소를 단속하겠다더니 또 용두사미 격이 되고 있다. 영수증 주고받기가 제대로 안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손해일 뿐이다.
허옥<서울 성동구 금호동 2가 501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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