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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13만원으로 인상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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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종합소득세의 과표 단계를 17개에서 20단계로 대폭 확대하고 세율도 8∼70%를 4∼70%로 낮출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10일 세제개혁에 대한 종합건의를 통해 5인 가족 기준 최고1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제를 13만원으로 인상하고 30만원이상의 근로 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 소득공제를 소득액의 10%로 비례 공제할 것과 상여금 특별공제도 월정급여액의 4백% 또는 연4O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소득세법21조3항)하는 것을 연4백%, 60만원으로 조정하고 이중 많은 금액을 택일 적용토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 종합건의안은 보험료 공제한도액을 연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확대하고 의료·생명·상해보험이외에 교육보험·신용보증보험을 추가하고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TV수상기·전기솥·전기밥통등 가전제품은 과세대상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종합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8천4백만원 이상으로 되어있는 최고과세대상을 1억원으로 확대하여 7O%를 과세 ▲부양가족공제한도 2만원을 4만원으로, 장애자공제 1만원을 2만원으로 각각 인상
◇법인세=▲기업이 종업원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이외에도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출연금은 종업원 총급여의 일정율을 한도로 손비로 인정 ▲기업의 공해방지시설 준비금제도를 채택하여 매출액의 일정율을 한도로 적립하고 이를 3년 이내에 지출치 않을 경우에는 익금산입토록하고 적용대상을 환경보전법 적용대상업종으로 제한 ▲기업의 시설투자적립금제도를 도입, 매년 총소득의 30%를 한도로 적립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며 당해 기업이 이를 시설투자에 사용할 때는 투자액의 15%를 세액공제 ▲공익법인이 이자·배당·수입 등 일정수익소득을 고유목적에 사용할 때는 법인세를 면제
◇상속세법상 증여세대상범위조정=▲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운용소득에서 조세·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의 50%이상을 당해 소득 발생 사업 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 ▲교육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직접 교육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간주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에 월정급여액·제수당·상여금을 포함시키고 기업이 퇴직금산정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을 시는 이를 우선 적용
◇기타=▲10만원이상의 가구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3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 ▲청량음료·빙과류·기호 음료 등에 부과하는 20∼25%의 특별소비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재무장관직속의 국세심판소를 대통령직속의 조세심판소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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