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 부담 경감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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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서민생계를 보호하고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소득세인적공제한도를 대폭 확대, 세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17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올 들어 일반적으로 임금이 20%이상 인상되었으나 반면 소비자 물가가 이미 6월말현재 10·3%가 올랐고 연말까지는 15%선을 넘을 위험이 있으므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감소를 세제로 보완, 서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근로 소득자의 소득세 경감 방안으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 등 인적공제와 근로소득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서민가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녀교육비 공제를 신설하고 상여 특별공제와 퇴직소득 공제의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여 특별공제 한도를 현행 4백%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퇴직소득공제도 30만원(5년 기준)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무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한도의 상향 조정으로 5인 가족 기준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을 현재 10만원에서 최소 12만원 선으로 끌어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필요경비에 대한 공제한도인상 및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 세 조치를 현재 성업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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