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강력운용 방침|특정 법 내 담보만 존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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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무역자유화확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수입담보 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대신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수입에 따른 채권보전은 금융기관의 자율기능에 맡길 방침이다.
정부는 수입자유화추세에 부흥하고 비관 세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행정담보로서의 현행 수입담보 금 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사치성물품수입이나 연지급수입 등 특수거래조건의 수입에만 최소한의 특정거래담보 금 제를 존속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사치품을 제외한 일반 불 수입에 대한 담보 금(수입금액의 10%)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신용 상 확인 ▲연 지급 또는 ▲분할지급 륜인▲제3국 신용공여 등 거래조건이 특수한 거래만 묶어 특정거래담보 금 제를 적용키로 했다.
관계당국자는 비관 세 장벽의 완화가 시대적 요청임에 비추어 특정거래담보금제도 내년부터는 점차 축소하는 한편 현행 40%의 사치품 수입담보적립 율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9월 국회제출예정으로 추진중인 관세율 제 전면개편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행정담보 제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정통적인 관세율정책으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담보의 폐지에 따른 채권보전을 위해 외국환은행이 거래기업의 신용상태를 고려, 자율적으로 담보를 잡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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