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엄호 위해 교란·이간질 … 군사작전 뺨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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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6·4 지방선거 전에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을 검거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찰의 부실 초동 대처와 도피 관련 정보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가운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측의 방해 공작도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배수진을 치고 지방선거 전까지 유 회장 일가를 검거할 방침이지만 결과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2일 유 회장 검거팀에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의 우수 검사 1명, 수사관 13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날부터 경찰 연락관을 수사팀에 상주시켜 검찰의 검거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경찰에 전달토록 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재산환수를 위해 유대균(44)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그림 10여 점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종교기관’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자제했던 경기도 안성 금수원 내 공권력 투입 문제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현재 금수원은 유 회장 도피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유 회장을 전남 순천 별장에 은신시킨 뒤 교란작전까지 펼쳤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도주극을 진두지휘하는 일명 ‘김 엄마’(58)가 금수원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이미 김 엄마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놓은 상태다.

 특히 검찰로서는 지방선거 전에 유 회장을 검거하지 못한다면 청해진해운 경영진 비리 수사 자체가 공보다는 과가 많은 것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크다. 책임론에 휘말려들 소지가 있어 갈 길이 급하다. 그러나 구원파 측의 치밀하고 집요한 방해 공작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검찰 관계자가 “전쟁을 치르는 느낌이 든다”고까지 할 정도다. 구원파의 3대 전략은 ▶2·3중의 안전장치 구축 ▶추적망에 대한 교란 ▶검찰·언론 등 주요 기관 간 이간질 등으로 요약된다.

 순천의 비밀 별장은 2·3중 안전장치의 대표적 사례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곧장 순천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검찰이 25일 새벽 수색한 송치재휴게소에 유 회장은 없었다. 이곳으로부터 차로 1분 거리에 있는 진짜 은신처인 별장을 알지 못했다. 송치재휴게소는 ‘망루’ 역할을 했고 유 회장은 검찰이 급습하자마자 곧 도주 길에 올랐다. 검찰은 유 회장이 구원파가 마련한 순천 지역 내 또 다른 은신처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란작전도 집요했다. 지난달 22일 검찰이 처음 순천에 내려갔을 때 검찰 차량이 일부 구원파 신도들에게 미행당했다. 검찰은 이 차를 수배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운전기사 양씨의 행동은 결정판이다. 그는 25일 새벽 3시쯤 EF쏘나타를 타고 전주로 가 장례식장에 차를 버린 뒤 폐쇄회로TV(CCTV)를 의식해 관절염을 앓고 있는 유 회장처럼 다리를 저는 척했다. CCTV를 벗어나자 똑바로 걸었다.

 검찰은 유 회장의 최종 목표가 밀항이라고 보고 있다. 밀항은 궁지에 몰린 종교 지도자나 수배자들이 종종 써온 방식이다.

인천=노진호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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