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2억8000만 장 … 에베레스트 3배 높이, 쏘나타 186대 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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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4129만6228명. 6·4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다. 역대 지방선거 최초로 유권자가 40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이번 선거에선 광역단체장(시장·도지사)과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등 7명을 뽑는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인쇄된 투표용지만 해도 2억8000만 장이다. 유권자 수의 7배다. 투표용지 100장을 쌓으면 1㎝다. 2억8000만 장을 포개 쌓는다면 높이는 2만8000m가 된다. 에베레스트 산(8848m) 높이의 세 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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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1장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인쇄비를 포함해 15원. 2억8000만 장의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데만 42억원이 들었다. 쏘나타 승용차(2255만원) 186대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여기에 투표용지를 만들기 위해선 30년생 나무 8000그루 분량의 펄프가 소요된다고 한다. 투표율이 낮으면 그만큼 헛되게 베어지는 나무가 많아지는 셈이다.

  유권자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914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투·개표 등 선거 관리뿐 아니라 당선자나 일정한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 등에 사용된다.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54.5%)로 계산해보면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한 명에게 4만280원의 세금이 쓰인다는 계산이 나온다.

 법원 판례에서는 한 표의 가치를 50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02년 11월 서울지방법원은 유권자 A씨가 “행정착오로 사면·복권된 사실이 빠져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권을 재산적 가치로 평가하긴 어려우나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려 한 A씨에게 투표권이 50만원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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