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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지역 수시로 추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고재일 국세청장은 2일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새로 투기가 성행되는 지역을 투기 대상 지역으로 계속 추가 고시하는 동시에 내무부의 시가 표준액에 관계없이 실지 거래 가액을 수시로 조사하여 이 「거래 가액」을 양도 및 취득 가액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이날 하오 대한상의가 「타워·호텔」에서 주최한 세정 간담회에 참석, 이 같이 밝히고 『부동산 투기 대상 지역 안에서 6개월에 2회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은 모두 부동산 사업자로 간주하여 특수 소득 표준율을 적용, 중과세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 최근의 부동산 거래가 강남에서 보다 강북에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고 지적, 수시로 투기 지역을 추가 고시하는 동시에 번지별 지압 조사를 연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현행 내무부의 싯가 표준액보다 15배 이상 오른 지역부터 2배 이상 오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거래 상황을 가려내고 특히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건설 업체와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3개월마다 소유권 이동 상황을 「체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월16일부터 3월10일까지의 부동산 거래 자진 신고 기간 중 ①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가나 실제 거래 가격과는 관계없이 내무부 싯가 표준액의 1백20%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②신고 기간 이후 성실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1백50%를 기준으로 ③전혀 신고치 않은 사람은 국세청의 조사 싯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겠다고 고 청장은 밝혔다.
이밖에 간담회에서 고 청장이 밝힌 주요 세정 방침은 다음과 같다.
▲위장 공개 기업에 대해서는 정밀 추적 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위법 사실이 포착되는 대로 증여세 부과.
▲조세면탈을 위해 상습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과 주소지에 대한 수시 부과 제도를 강화하고 이전자의 명단을 「컴퓨터」에 수록하여 특별 관리.
종합소득세 행정의 질적 개선을 위해 기장자를 확대 유도하고 실사 및 서면 결정자를 증가시켜 나가는 동시에 성실 기장자에 대해서는 세무 간섭을 배제.
▲종합소득세의 세율 누진 효과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명의를 위장하거나 소득 자료를 분산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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