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개업자 재산 조사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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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부동산 소개업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부동산 소개업자 기본 사행대장을 만들고 있는 국세청은 소개업자의 사업장 시설규모, 종업원과 급료, 자가여부, 임대자 주소·성명 등을 조사하고 사실상의 경영자와 공부상의 신고자가 다를 때는 사실상 경영자의 재산상태를 정밀조사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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