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역거래법위반부분 무죄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는 12일 2억대 호화 가구 밀수입 사건과 관련, 기소된 김인규씨(42·「톤티넨달」주식회사 사장·서울 도봉구 미아동 산75)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무역거래법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수입규제품목이 우리 나라에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이 보세창고 안에 들어 있고 아직 통관 절차를 끝내지 않았다면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김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피고인은 76년「이탈리아」제 호화가구 등 고급응접「세트」9조와 침대 1조 등 수입제한 품목을 일본에서 밀수입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7월 13일 서울지법 인천지원에서 징역7년·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29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이라 함은 모든 통관절차를 마치고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을 빠져 나왔을 때(인출)부터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문제의 호화가구들이 적발당시 보세구역의 창고 안에 있었으며 통관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피고인을 무역거래법 위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