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소 일제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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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관악구는 8일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건강진단증을 갖지 않은 종업원을 채용하고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혜궁(노량진동 229의135)을 허가취소하고 타인명의로 영업을 해온 안동장(노량진동 231의75)을 영업정지 처분했다. 관악구는 또 위생시설이 불량한 5개 음식점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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