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값만 올린 「합성 가격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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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쇠고기의 합성 가격제가 근당 2천원이라는 가격만 지정했을 뿐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혼육 비율을 정해 놓지 않아 정육업자들은 값이 싼 수입쇠고기를 많이 섞어 팔고 있다.
또 대부분의 정육점에서는 지정가격을 외면, 근당 2천2백∼2천7백원까지 받고 있으며 기름을 끼워주는 등 유통질서가 엉망이다.
서울 도봉구 미아동 B점육점의 경우 비계까지 끼워 쇠고기 한 근에 2천4백원을 받고 있다.
주인 박모씨(48)는 『수입쇠고기를 석은 혼육을 찾는 손님은 별로 없고 대부분 한우를 찾기 때문에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당 2천4백원을 받고있다』면서 『그나마 한우는 없어서 못 팔고 있다』고 말했다.
정육업자들이 서울시내 3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하는 한우지육가격은 축산장려금·세금·중계비·운임을 포함해서 1근에 3천1백원정도.
일반소비자에게 정육으로 팔 때는 비계를 끼워서 2천4백원에 팔아도 별반 이익이 없다는 것이 정육업자들의 설명이다.
가정주부 박청자씨(37·서울 종로구 구기동 124)는 『동네 정육점에서 한 근에 2천원 하는 쇠고기를 사보니 맛도 없는 수입쇠고기가 대부분이었다』며 『혼식 장려 다음으로 이번에는 혼육 장려냐』고 불평했다.
소비자에게는 합성 가격제라는 것이 가격안정은 고사하고 종전에 1천6백원 하던 수입쇠고기 값만 올린 셈이라는 것.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농협직매장에 나가 수입쇠고기를 1천6백원에 사가는 경우도 많아 동대문시장 농협직매장의 경우 종전에 비해 손님 수가 20∼30%쯤 늘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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