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분양 자격기준을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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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는 외교관·보도기관 특파원·해외취업자의 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외교관 국영기업체 임직원=3년 ▲보도기관 특파원=2년 ▲해외취업자=1년(단 주택은행의 주택청약부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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