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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이전에 무단점유한 국유림 건물있으면 점유자에 매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25일 내무부방침에 따라 76년 12월31일 이전에 무단점유된 국유림 가운데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키로 했다.
25일 서울시가 밝힌 국유림무단점유지 정리지침에 따르면 매각대상지는 ▲보존이 필요하지 않은 잡종재산 (처분재산)으로 분류된 곳과 ▲보존재산으로 븐류된 것이라도 집단으로 부락이 형성된 곳,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사찰·교회·학교등 공공시설이있는 지역등이다. 건물의 기준은 지붕·기둥·벽등이 있는 시설로 주거나 업무용으로 항상 사용되는 것으로 「비닐·하우스」·원두막·퇴비사·축사·천막등은 제외된다. 건물중 12평미만의 단독건물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만 밀집 또는 부락을 형성하고 있을때는 매각이 가능하다.
매각방법은 79년 4월30일까지 점유자(승계자포함)와 수의계약,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의 분할납부토록하되 일시불로 납부할때는 땅값의 3할을 공제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우선 오는 6윌말까지 국유림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매각대상지를 확정한뒤 해당 토지를 분할 측량, 연말부터 내년 봄까지 매각할 계획이다.
한편 76년 12월31일 이전에 무단점유한 땅의 매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동안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한뒤 시설물을 철거하고 77년 1월1일이후 점유자는 고발후 철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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