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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국유지 처분
작은 규모의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싼값으로 그 땅을 살수 있는 길이 열리게된다. 재무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투리 국유지를 처분, 국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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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이전에 무단점유한 국유림 건물있으면 점유자에 매각
서울시는 25일 내무부방침에 따라 76년 12월31일 이전에 무단점유된 국유림 가운데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키로 했다. 25일 서울시가 밝힌 국유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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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 미만엔 10만원 보조
서울시는 23일 올해 재개발하기로 한 11개 불량주택지역의 환지 방법을 국·공·사유지의 점유면적별로 구분, 10평 이상 점유가구에 대해서는 최소4가구 50평 이상으로 합필 환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