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하오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 30조에 따라 대의원 입후보가 명백히 금지된 국회의원·일반공무원·각급 선관위원 외에 다른 법령에 공무원신분으로 간주됐거나 정치활동이 금지돼 대의원에 나실 수 없는 21개 직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어촌계 임원 ▲산림조합 임직원 ▲잎담배생산조합 임직원 등도 입후보할 수 없게 됐다.
지난72년 선거 때 이 범위에 포함됐던 한국은행·산업은행·외환은행·국책은행 임직원들은 작년 정기국회에서의 관계법 개정으로 그 직을 사직하지 않아도 출마가 가능하게 됐다.
중앙선관위가 예시한 대상기관 또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금융통화 운영위원 ▲석공 임원 ▲대한재보험공사 임원 ▲한국조폐공사 임직원 ▲무역진흥공사 임원 ▲농협조합 및 중앙회 임직원(단위조합은 제외) ▲농협중앙회 운영위원 ▲수협조합 및 중앙회 임직원 ▲잎담배생산조합 및 연합회 임직원 ▲상공회의소의 선거관리위원 ▲한국마사회 임원 ▲산림조합 및 연합회 임직원 ▲중소기업은행 운영위원 ▲주택은행 운영위원 ▲산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증권관리위원회 위원 ▲사립학교 교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법제조사위원회 직원 ▲대한주택공사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