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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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8일 유해식품을 뿌리뽑기위해 3월말부터 5월말까지 2개윌동안 금년도 상반기 유해식품특별단속을 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봄철 성수식품·대량유통식품및 어린이용 과자류와 불량식품의 집산지·무허가제조업소·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등을 대상으로 하되 식품제조과정 점검과 유통식품의 수거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주요단속사항은▲제조시설 또는 위생상태 불량으로 인한 세균오염여부▲부적합원료및 첨가물의 사용여부▲자가품질관리 이행여부▲종업원의 위생상태및 건강진단증 소지여부▲방부제과다 사용및 유해색소 사용여부▲미생물의 오염등으로 인한 변질여부▲중금속 함유여부▲용구및 용기·포장의 안전여부▲부패·변질식품 판매여부▲보존기준 준수여부▲비위생적인 보관상태▲무허가식품및 덜익은 과실판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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