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구매·공사부정 등 발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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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7일 상오 감사원에서 전국 감사관계관회의를 열어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조리를 계속해서 색출, 척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물자구매 부조리 ▲공사시행상의 부조리 ▲인·허가 사무와 관련한 부정 ▲잡부금 단속 ▲사학재단 등 공익재단의 감독 등 18개항의 올해 감사지침을 시달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주민의 불평·불만을 도외시하는 행정태만행위를 단속대상으로 시달했다.
회의를 주재한 신두영 감사원장은 『일부기관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자체감사를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미온적으로 자체감사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접 지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시·도의 계획관리실장·감사관 및 정부 투자기관의 감사 등 2백8명의 관계관이 모인 회의는 서정쇄신과 관련한 감사방향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준 청와대 사정담당 특별보좌관과 이명춘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은행감독원 관계자들까지 참석했다. 회의에서 시달된 감사지침은 다음과 같다.
◇회계검사분야
▲세입사무 부조리 ▲물자구매 부조리 ▲공사시행 부조리 ▲재산취득과 처분에 얽힌 부조리 ▲보조금 지급에 관한 부조리 ▲도급경비 회계처리 부조리 ▲주요사업의 성과확인 ▲정부관리기업의 경영실태 ▲자치단체 회계처리의 계열지도 및 감독
◇직무감찰분야
▲인·허가의 검사·감정·시험 등 규제행정 ▲특수자금·지원업무 ▲산하단체 감독 ▲사학재단 등 공익재단 감독업무 ▲잡부금 단속 ▲농수산 자재와 농수산물 유통상의 부조리 ▲주민불평·불만을 도의시하는 행정태만 ▲계열지도 감독태만 ▲기관간 업무협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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