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4개 법인 정밀 실지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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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7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결과 총 신고대상자 82만4천1백92명 중 99·9%인 82만3천4백50명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15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2기 확정신고 결과, 과세표준이 전년동기에 비해 1백88·1%로 늘어나고 자료에 의한 신고과세 표준신장율도 1백88·6%로 크게 늘어났으나 최근 수년간의 영업세 평균신장율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밝히고 과세자료 양성화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청장은 확정신고자 중 신고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납부실적이 없는10만1천5백25명에 대해 경정결정, 기준과표에 비해 평균 52·1%를 추가 경정했다고 말했다.
확정신고에서 경정된 납세자는 일반과세자가 총 신고인원의 18·6%, 특혜과세자가 11·3%에 달해 일반과세자는 1인당평균 31만3천원, 특혜과세자는 2만2천원씩의 세금을 물게되어 모두 97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확정신고에서 불성실하거나 매출에 비해 매입이 과다한 법인 등의 과표경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모두 8천84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정밀 실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 청장은 올해 부가세업무의 추진방향으로 ⓛ사업자별로 사후심리과표를 설정, 사업자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②사후심리과표의 조정을 시설규모·생산수율 등 기본사항을 고려, 세무서별로 설치된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정하며 ③경정대상자는 사후심리과표를 기준으로 엄선하며 무자료재고품 소지자는 녹색·공개업체여부를 불문, 무조건 경정하고 ④금전등록기 설치자·기장지도 업체 등에 대해서도 사제영수증을 사용하거나 무자료재고를 갖고있을 경우 경정자로 확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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