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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자본이득에 중과 세|양도 세를 종합소득세에 통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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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현재 분리 과세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통합하고 재산 제 세와 자본이득에 대한 중과 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일련의 세법개정은 최근 몇 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높은「인플레」의 지속으로 계층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조항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인플레」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토지 50%, 건물 30%의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되어 온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합산하되 분리과세 폐지에 따른 세 부담 경감현장을 없애기 위해 고 율의 누진세율 등 종합소득 화에 따른 중과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산 제 세의 현행체계도 전면 개점, ①「골프」장, 별장 등 고급 오락장, 공한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③각종 자본이득에 대한 현행의 다양한 감면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며 ③공한지세를 피하기 위해 택지를 분할하는 폐단이 없도록 2백 평 이하 토지에 대해서는 1천 분의3인 현행 세율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이 같은 세법개정은 관계부처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오는 9월의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도 올해를 재산 제 세 혁신의 해로 정해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에 대한 각종 세무조사와 징 세 활동을 크게 강화할 계획을 세운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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