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효과? 유병언 제보 수백 건 쏟아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게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씩 내걸린 현상금 때문일까. 경찰청에는 유 회장 부자 수배 하루 만인 23일 오전 7시까지 50건이 제보됐다. 이를 포함해 검경에 수백 건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소득은 없으나 국민적 관심이 지대해 향후 일주일 안으로 유 회장 부자를 검거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아무래도 얼굴이 더 많이 알려진 유 회장이 대균씨보다 더 빨리 검거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유 회장 수배 전단에는 최신 모습도 들어 있다. 하지만 대균씨는 실물과 수배 전단 사진이 차이가 있어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유 회장은 과거에 빚쟁이들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인 경험이 있다. 유 회장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세모유람선 전 선장 이청씨는 23일 한 뉴스채널에 출연해 “유 회장이 1997년 세모그룹 부도 후 빚쟁이들을 피해 1~2년씩 도망 다닌 적이 있었다”며 “정문이 아닌 후문, 베란다 등 사람들의 눈을 피해 움직였다”고 전했다.  

민경원·노진호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