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게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씩 내걸린 현상금 때문일까. 경찰청에는 유 회장 부자 수배 하루 만인 23일 오전 7시까지 50건이 제보됐다. 이를 포함해 검경에 수백 건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소득은 없으나 국민적 관심이 지대해 향후 일주일 안으로 유 회장 부자를 검거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아무래도 얼굴이 더 많이 알려진 유 회장이 대균씨보다 더 빨리 검거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유 회장 수배 전단에는 최신 모습도 들어 있다. 하지만 대균씨는 실물과 수배 전단 사진이 차이가 있어 일반인이 식별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유 회장은 과거에 빚쟁이들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인 경험이 있다. 유 회장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세모유람선 전 선장 이청씨는 23일 한 뉴스채널에 출연해 “유 회장이 1997년 세모그룹 부도 후 빚쟁이들을 피해 1~2년씩 도망 다닌 적이 있었다”며 “정문이 아닌 후문, 베란다 등 사람들의 눈을 피해 움직였다”고 전했다.
민경원·노진호 기자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4월 16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합니다.
유 전 회장이 달력을 500만원에 관장용 세척기는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에는 비밀지하 통로나 땅굴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무관함은 지난 세 차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이는 지난 5월 21일 검찰이 공문을 통해 확인해 준 바 있으며, 유 전 회장이 해외밀항이나 프랑스에 정치적 망명을 시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거나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주나 회장이라 할 근거가 없으며,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 창립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교단에 목사라는 직책이 없으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2400억의 상당부분은 해당 교단 신도들의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에는 해당 교단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거나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세모'는 삼각형을 '아해'는 '어린아이'를 뜻하며, 옥청영농조합이나 보현산영농조합 등은 해당 영농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소유이며, 기독교복음침례회 내에는 추적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