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폭발」 신무일 피고 징역10년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군산】주지법군산지원합의3부(재판장 서철모판사)는 24일상오10시 이리역화약열차폭발사고 선고공판에서 전한국화약호송원 신무일피고인(37)에게 폭발물 파열치사상죄를 적용, 징역10년 (구형무기징역) 을 선고하고 전이리역 화물수송관 이기채피고인(40·구형1년) 과 박영규피고인(47·구형1년) 등 2명에게는 철도법위반죄를 적용, 징역8개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