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술 핵 보유는 합헌"-이등 방위국장 중의원서 증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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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 19일 동양】「이또·게이이찌」일본 방위청 방위 국장은 18일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일본이 『방어적인 전술 핵무기』와『핵탄두가 없는 단거리「크로즈·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또」 국장은 이날 방위청이 지난 14일 중의원 예산위에서 규정한 『필요 자위력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가리키느냐고 묻는 공산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도」국장은 원·수폭·대륙간 탄도탄(ICBM)·중거리 탄도탄(IRBM)·잠수함 발사탄 도 탄(SLBM)·장거리 폭격기 등은 타 국토의 파멸적 파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무기이므로 헌법상 보유할 수 없다고 못 박고 그러나 전술핵은 방어적인 것이라면 헌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크루즈·미사일」도 장거리용으로서 상대국에 파멸적 파괴를 주는 것은 안되지만 핵탄두가 없는 단거리 「미사일」의 보유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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