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골재채취 민간업체에도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건선부는 자료부족현상을 빚고있는 수도권및 부산권의 공재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그린밸트」내 돌산과 산이나 들의 자갈모래 채취를 적극 장려키로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종합사 또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민간업체로 하여금 이를 개발토록했다.
9일 건설부가 고시한 「건설용」 골재 생산자 선경기준」에 따르면 들산개발(산사리포함)을 할수있는 민간업체의 자격요건은 ▲골재의 생산·판매영업면허를 갖춘 납입자본금 8억원이상의 법인으로서 ▲개발이 가능한 임야를 소유 또는 매차한 업체로 한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