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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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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부친이 사망한 단대독자로 금년 징병검사대상인 58년생 입니다. 징병검사 연기원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영등포구신길동 이창준>
▲답=귀하와 같은 경우 종전에는 1년간 징병검사 후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았으나 금년부터는 징병검사를 받기 5일 전까지 본적지 구청이나 시·읍·면·병사담당에게 호적등본을 제출하고 당해연도 지정된 날짜에 징병 검사를 받고 징병검사후 보충역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도 같습니다.

<김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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