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지원·저임금 바탕한 수출서 탈피 국제경쟁력 향상에 힘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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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나라의 수출증대는 참된 의미에서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세제금융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인 수출지원과 저렴한 노임에 의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산업은행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합리화시책 연구의 일환으로 연구 조사한 『개방체제에 대비한 산업합리화 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소망스러운 만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 내지 문제점은 ▲소재부문의 국제경쟁력 취약 ▲영세한 시설규모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불건실한 재무구조 및 소극적인 연구개발활동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은행은 1천2백여「페이지」에 달하는 이 연구보고서에서 산업합리화 시책의 기본방향은 수출주도 기조 위에서 국내적 조건(내수산업간 관련도 제고)을 동시에 충족, 확대시키는 성장전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합리화는 기업의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합리화 노력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한 정책당국의 합리화 시책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강구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①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목표로 하는 내국세·관세·금융 및 산업관계법·사회간접자본 등 기업외적 조건이나 환경의 정비개선.
②산업간·기업간의 유기적 연관관계 형성을 촉진키 위한 세제금융을 비롯한 필요시책의 강구.
③기업내부의 자율적 경영합리화를 촉진키 위한 유도시책과 행정지도의 강화.
④▲산업 연관면에서 중요도가 낮은 국산제품이 장기간에 걸쳐 가격이나 성능면에서 국제수준보다 월등하게 열악하고 앞으로도 개선될 전망이 없는 제품의 점진적 수입개방 ▲국산품의 조건이 우수한 경우일지라도 국내공급 능력이 부족하게되는 경우 부족분에 대한 수입의 신속화 ▲산업발전과 생활수준의 격차를 축소키 위한 무역자유화율의 점진적 제고 등 국제수준에서의 모든 산업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제반시책의 개선보완.
이 보고서는 이러한 산업합리화 시책은 구체적인 정책수단별로 그 실시대상과 시기가 완급도에 따라 구분 조정되고 사전에 예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가 건의한 합리화 대상업체의 부문별 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조세(내국세)>
▲합병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경감시켜야 한다. 취약산업의 합병을 정책적으로 유도키 위해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3년간에 걸쳐 합병으로 인한 자본증가율(50%한도)에 20%를 곱한 율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할 것.
▲합리화 산업에 대한 투자공제제도를 강화, 현행 1백분의8 수준을 1백분의15 수준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중요산업의 범주에 합리화 대상업체를 시한부로 추가할 것.
▲감가상각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현행 3∼15년에서 3∼8년 수준으로 단축하며 특히 기술혁신의 「템포」가 빠른 분야는 일시상각도 허용할 것.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 규모를 현행 기계설비가격의 15%에서 20%로 증대할 것.
▲자산재평가세를 조정, 자산재평가 허용기준인 도매물가상승율을 현행 25%에서 20%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고 자산재평가세도 면제하거나 현행 2%에서 l%이하로 인하시킬 것.
▲기술개발 준비금제도를 개선, 현행 적립기준이 소득금액 기준으로 되어있는 것을 외형금액(총 수입금액)기준으로 확대할 것.
▲해외시장개척 준비금 제도를 개선, 현행 수출 및 용역사업에서 취득한 외화수입액의 1백분의1 범위 안에서 당해년도 소득금 계산에서 손금산입하고 2년 거치 후 3년 분할로 익금에 환입토록 된 것을 준비금을 2%로, 익금환입 때 3년 거치 4년으로 연장할 것.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제도를 개선, 현행 투자액의 10%를 과세소득계산상 손금산입토록 돼 있는 것을 10∼30% 수준으로 차등 확대할 것.

<관세>
▲현행 일괄인하 예시제를 산업별·발전단계별 차등 인하예시제로 전환하며 가공도별 세율격차를 축소 조정하는 한편 사치성 품목을 재조정하는 등 보호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
▲관세 환급제도를 보완. 종가환급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산화율의 일괄적용을 시정할 것.
▲전략산업에 대해 관세할당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기술개발용 견본품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한편 중요산업에 대한 감면대상업종(관세법28조)의 범위를 확대 조정할 것.

<수입제도>
▲산업 연관 효과가 크거나 전략적 가치가 높은 품목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수입규제는 장기적인 면에서 단계적으로 점차 철폐할 것.
▲수입제도 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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