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개영업 수수료 기준 재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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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9일 소개영업 요금조례를 개정, 복덕방의 동산 및 부동산소개 수수료 기준을 재조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확정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수수료는 매매 또는 임대금액에 일정한 수수료율을 곱해 계산했으나 새로 마련된 조례는 매매 또는 임대금액에서 일정한 액수를 빼고 수수료율을 곱한 뒤 다시 일정한 기본액수를 더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1천만원짜리 동산 또는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종전에는 수수료율인 1.5%를 곱한 15만원을 거래당사자가 반씩 나누어 냈으나 새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거래가격에서 1천만원을 뺀 뒤 1%를 곱해 기본액수인 14만5천원을 더한 값인 14만5천윈을 양측에서 나누어 내도록 돼있다. 즉 거래액수가 클 수록 수수료는 종전보다 적게돼 있어 거래액이 1억원일 경우 종전에는 1백5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68만5천원만 내면 된다.
종전 수수료와 개정수수료 계산방법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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