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운전사 구속여부 피해경중보다 상황위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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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은 올해부터 교통사범의 경우 이제까지 피해정도에 따라 운전사의 구속여부를 결정짓던 처리기준을 바꾸어 피해정도보다는 운전사의 위법 및 피해자의 과실여부를 엄히 가려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힝단보도 상에서의 교통사고는 상해점도가 1주일 가량이라도 구속을 원칙으로 무겁게 처벌하며 이밖에 ▲신호를 위반해서 일어난 사고 ▲추월금지 구역에서 추월하려다 일어난 사고 ▲중앙선·차선위반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상해정도가 1∼2주정도로 경미한 경우에도 운전사를 구속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와 반대로 ▲사람의 통행이 금지된 강변도로·「오버·패스」에서의 사고와 ▲육교를 두고도 밑으로 걸어가다 일어난 사고 및 ▲차도에서 놀이를 하다 일어난 사고 등 피해자의 과실이 큰 사고는 상해 정도가 4주가 넘는다 하더라도 운전사를 구속치 않고 입건 처리키로 했다. 김윤근 서울지검장은 5일 교통사범에 대한 검찰의 이같은 처리기준 변경은 전국 보유차량 26만여대 가운데 48%인 12만여대가 서울에 몰려있으나 서울시민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하여 일어나는 사고가 급증하는데다 피해정도에만 따라 획일적으로 운전사만을 처벌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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