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약대표등 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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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리화약열차 폭발사고 합동조사단(단장 서정각대검검사)은 19일 한국화약의 적재대행업체인 대한통운 인천지점 관수업무과장 진윤하씨(42)와 육운계직원 정종옥씨 (36) 등2명을 철도법(84조)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단에따르면 이들은 지난9일 인천에서 한국화약의 폭약을 실으며 화약류의 경우 일반화물적재정량 3분의2 이하를 싣게뇐 규정을 어기고 3t가량 정량을 초과했으며 「다이너마이트」와 뇌관을혼재한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조사단은 18일 밤 한국화약 신현기대표이사(57)등 회사관계자 6명과 철도청관계자 4명등 10명에 대한 철도법위반 혐의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서울구치소와 군산교도소에 각각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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