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정보미만 추곡 전량수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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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부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추곡계획 수매제도에 따라 농가별 및 시기별 수매량 배정기준을 결정, 각시 도에 시달했다.
29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경지면적 0·5정보미만의 영세농가의 출하량을 연내에 전량 수매하고 0·5정보이상 농가는 리 동 단위 수매배정량 중 영세농가 수매량을 차감한 나머지 배정량 범위 안에서 지난해 수매실적과 금년도 통일벼 식부 면적을 기준으로 ▲0·5∼1정보미만 소농은 출하 희망량의 20∼25% ▲1정보이상 2정보미만은 15·20∼2정보이상 대농은 10.15%를 수매키로 했다.
수매시기는 전체수매계획량의 80%를 연내에 나머지 20%를 내년1, 2월중에 수매하되 수매물량은 일단 8백만섬으로 잠정,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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