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안 봐도 기능사 자격 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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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앞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과정만 성실히 이수하면 기술사나 기능사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검정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면 실제 산업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기술 수준을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초로 편성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훈련을 소화하면서 문제해결, 도면제작과 같은 능력평가를 수시로 실시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훈련과정은 정부가 심사해 인증한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은 특성화고, 전문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기업 내 자체 훈련과정 등이다. 따라서 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이다. 예전처럼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치르기 위해 별도로 학원에 다니거나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자격을 취득한 취업준비생은 채용되자마자 곧바로 생산현장에 투입돼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학교의 교육과정도 학위 중심에서 실무능력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부산 동의과학대는 2012년 금형부문의 교과과정을 NCS를 기반으로 전면개편했다.

 정부는 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등 7개 산업기사와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연삭, 공유압,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금형 등 8개 기능사에 대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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