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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개발 기금 설치 의료 보호 대상 확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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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일 경제 각의는 석유 사업 기금 설치를 위한 석유 사업법 중 개정 법률안과 생활 보호자에 대한 의료 보호의 내용 및 기본 절차를 새로 규정하는 의료 보호법(안) 등을 의결했다.
▲석유 사업법 중 개정안=①제품 가격 평준화와 석유류 비축 및 석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키 위해 기금을 설치 ②기금은 원유 수입 또는 제품 판매 때 일정율을 징수하며 정유 회사가 원유 가격의 차이로 취득한 과다 이익 중에서 징수 ③기금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관리하며 석유 가격 평준화에 따른 정유 회사의 결손 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함.
◇의료 보호법안=①보호 대상자는 ▲생활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사회 복지 시설에 수용된 자 ▲비상 화재의 이재 자 ▲원호 대상자 및 가족 ▲인간 문화재 등으로 지정 ②보호 내용은 진료·수술·약제의 급부, 의료 시설에의 수용에 필요한 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의료 기금에서 부담 ③서울·부산 및 각도에 의료 보호 기금을 설치하고 국고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게 함.
▲공업단지 관리법 시행령 개정=반월 공업 단지를 공단 관리법 적용 대상에 추가 ▲공업 표준화법 개정=①KS 표시 명령 위반 품목은 제조뿐 아니라 판매도 금지 ②공진청장은 부품 또는 소재의 사용, 규격 통일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함 ▲기술 개발 촉진법 개정=①기술 개발 준비금의 적립 대상 업종을 제조업·건설업·광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확대하고 중요 전략 산업 분야 경영자에 대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게 함 ②기술 개발 지원 대상의 신기술 또는 도입 기술을 소화·개량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기업화하는 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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