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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 수해농가 예상수확량의 70%보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17일 상오 청와대에서 충남·북 지역 수해복구대책에 관해 신형식 중앙재해대책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고보조 53억7천4백만원, 지방비 24억4천4백만원, 의연금 5천2백만원 등 총78억7천만원을 지원토록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수해 등 재해복구 지원에 있어 그간에도 기준이 있었지만 금년의 대책을 새 기준으로 삼아 공공시설·도로·주택·농경지 작물피해 등 복구에 적용될 재해대책감정규정을 만들어 앞으로 물가수준을 감안하여 조정, 집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재해를 당한 주민들에게는 이런 기회에 전화위복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그간 한해·수해대책 및 복구에 관계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았다』고 치하했다.
남덕우 부총리·김치열 내무·신현확 보사·최각규 농수산·신형식 건설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충남·북 지역 수해복구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확전무농가와 70%이상 감수농가에 대해서는 수확예상량의 76%를 국고보조 ▲산간의 유실농경지 중 다락논 등 복구 곤란지는 정밀조사 후 국고50%, 의연금50% 지원으로 지방정부가 매수하여 조림·사방을 할 것. ▲대전∼유성에 이르는 만년교는 완전히 철거, 4차선 교량으로 신설. ▲대전천은 금년에 수리조사를 끝내고 내년부터 연차사업으로 항구개수사업을 추진. ▲완파주택은 대전시의 경우 「아파트」에 입주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17평형 농촌표준주택으로 건(50만원은 보조, 60만원은 융자). 반파 이상 가옥은 60만원씩 융자. ▲수해자중 전세, 월세자는 30만원씩 보조. ▲그밖에 농지 및 농작물피해는 앞으로 피해상황 파악 후 별도로 지원할 것. ▲수해하천 연변의 위험주택은 연차적으로 소산, 이주케 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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