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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시대개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의료보험시대의 막이 올랐다. 정부는 의료보험법이 제정된지 14년만인 1일 올해 첫 실시대상인 전국상용근로자 5백인이상 사업장과 공단지역 사업장등 1천8백여개 사업장에 5백3개조합등 1천7백43개 사업장에 4백81개 조합의 설립을 인가, 조합원들은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한 선불식(선불식)의료보장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5백인이하의 모든 사업장과 지역에까지 단계별로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기사는 6면>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의료보험실시에 들어간 4백81개 조합의 의료보험수혜대상자는 조합원인 피보험자 1백11만6천9백73명, 그 부양가족 1백87만2천29명등 모두2백98만9천29명으로 전체국민의 8·3%에 이른다. 설립대상인 5백3개조합의 피보험자1백20여만명과 그 부양가족등 3백50여만명중 나머지 22개소 (수혜대상자50여만명)는 현재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들 피보험자들은 7월부터 매월 자기 봉급액의 3∼8%범위 안에서 조합정관에따라 사업자측과 50%씩 나누어 보험료를 부담하고 본인과 부양가족 (배우자와직계존비속)이 병에 걸렸거나 분만시, 또는 다쳤을 때 조합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일반진료숫가(치료비) 보다 최고45%까지 싸게 치료를 받는 한편 치료비의 50∼70%를 조합의료보험기김에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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