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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등 개정안 정기국회로 넘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법사위는 1일 민사소송법개정안과 가사심판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금명윤의원은 민소법개정안이 3번제도의원칙에 위배되며 기본권을 제한하는등 문젯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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