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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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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종업원에 지불한 급료나 고용관계 아닌 인건비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개할 수 있는가=근로용역을 포함한 인적용역은 건물임대료나 지불이자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 부가가치로서 면세되므로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제 받을 수 없다.
양계업자로서 지난 1년간 닭과 계란을 5백만원어치 팔았는데 사료 값이 3백만원, 계사신축에 5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면=닭과 계란은 면세대상이므로 매출세액은 물론 없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나 시설투자비용은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료구입 때 징수 당한 부가세 30만원과 신축비용에 대한 5만원 등 35만원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다. 미곡상이 쌀 구입 때 지불한 운임이나 기타 경비도 마찬가지다.
음식점의 경우 면세 원료를 구입, 음식을 만들어 팔 때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부가세법 17조 3항에는 제조업자가 면세공급 받은 농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원료가 실제로는 세금을 물지 않았어도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사들였다고 간주하는 소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제조업자는 구입가액의 1백10분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제조업의 경우이고 도·소매업이나 음식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구입, 설렁탕을 만들어 팔더라도 쇠고기 구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같은 면세원료라도 원목을 구입, 가구를 만들어 파는 제조업체는 원목구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다.
판매업의 경우 10만원의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15만원에 팔았다. 그런데 물건 살 때 1천원의 운송비가 들었고 점포에서 사용한 전기료·전화료·기타 사무용품비가 9천원 들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매출세액 1만5천원에서 매입세액 1만 1천원을 뺀 4천원이 납부세액이 된다(표 참조). 이는 곧 매출액에서 매입비와 경비를 뺀 부가가치 4만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한 것과 같은 결과다.
물론 이 때도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경비는 매입세액계산에 넣지 않는다. 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예컨대 자가용 승용차 구입유지비등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해당지출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았거나 기재내용이 불분명해도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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