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가비상시 동원 면제, 보류범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발동되는 국가동원령에 의해 소집될 대상자 중 동원이 면제, 보류되는 자의 범위와 동원우선순위 등을 규정한 「자원운영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령」을 확정, 관보를 통해 이미 공포했음이 7일 밝혀졌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 71년12월「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이후 73년 시행령인 「자원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데 이어 이번에 총리령과 내무부령을 확정, 공포함으로써 비상사태 하에서의 물적·인적동원에 관한 체제정비를 모두 끝냈다.
국가동원령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규정에 의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하(71년12월6일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현재 발표 중)에서 국방상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전국에 걸치거나 또는 일정지역을 점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통원, 통제·운영하기 위해 발할 수 있다.
이번에 국무총리령 1백78호와 내무부령 2백30호로 각각 공포된 이 시행규칙 개정령은 17세 이상 50세미만의 동원대상자 중 동원이 「면제」되는 범위는 ▲불치의 질병자 ▲부 선망 독자 또는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상이군·경 ▲부·형제 중 2인 이상이 전사했거나 인력동원으로 사망한자의 가족 중 1인등이다.
인력동원이 「보류」되는 범위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과 국회의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부대 및 외국의 외교기관에 고용된 종업원 ▲민방위대장 ▲각급 학교교직원 및 학생 ▲국내외를 왕래하는 한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정비사 및 기타 기술요원 ▲심신장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기관·업체기타 동원과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극빈자 등이다.
동원순위는 ①보충역으로 소집이 면제된 자 ②제2국민 역에 편입된 자 ③부양가족이 없거나 적은 자 ④연소자 ⑤기타 선 순위자이며 다만 선순위 해당자라도 ▲전몰군경의 유족, 군인가족 및 이미 동원된 자의 가족, 예비역 장교·하사관으로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는 간부요원 ▲민방위대간부요원 등은 후 순위로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령은 또 동원 인력이나 물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임금, 여비 또는 보상을 국가가 하도록 의무화하고 동원물자에 대한 보상기준은 과세표준율을 따르도록 했다.
다음은 이 밖의 주요내용.
◇동원대상 예술인의범위=①예능분야의 공인된 기관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예능활동을 하고있는 자 ②예능분야의 공인된 단체 또는 협회에 가입하여 예능활동을 하고있는 자
◇동원대상 과학기술자 또는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의 범위=①국가기술자격취득자 ②법령에 의한 기술·의약·영양분야 등의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자 ③외국의 법령에 의해 기술계 면허나 자격취득자 ④각급 학교의 이공계 또는 실업계졸업자 ⑤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계속 연구업무 종사자 ⑥현업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기술·기능직종에 1년 이상 계속 종사자 ⑦공공직업훈련시설이나 기타 인정·사업 내 직업훈련 시설에서 6월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