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의혹' 내연녀·동창·청와대 前행정관 등 일괄 기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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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7일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가족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전 행정관은 지난해 6월11일 조 전 국장에게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채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며 가족관계 정보조회를 부탁했다. 조 국장은 구청 부하 직원을 통해 조회·열람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해 6월11일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데 이어 같은 해 6월~10월 K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채군이 5학년에 재학중인 사실과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여)씨를 변호사법 위반,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2009년 6월~12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지난해 5월 가사도우미였던 이모(62·여)씨 모자(母子)에게 '1000만 원만 받고 더 이상 돈(빚)을 요구하지 말라'고 협박해 채무 3000만원을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사적인 관계를 발설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삼성 계열사인 케어캠프 임원으로 재직 시절 업무상 보관하던 모 병원에 대한 채권 17억원 상당의 어음을 횡령해 개인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산부인과 병원진료 기록, 채 전 총장과 임씨 모자가 함께 찍은 흑백사진, 임씨의 친지에 대한 채 전 총장 관련 언동과 이메일 내용, 가정부의 진술, 채 전 총장과 임씨간 제3자를 통한 금전거래, 통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군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 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개인정보유출 개입 의혹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만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자들의 정보조회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권한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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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사진 중앙일보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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