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서 교환 절차남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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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김경철 특파원】한일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일본국회가 회기를 12일간 연장함으로써 일본 측 비준이 자동 성립케 되어 조인 3년4개월만에 햇볕을 보게 되었다.
일본중의원은 국회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하오8시55분 본회의에서 제80차 통상 국회 회기를 오는 6월9일까지 12일간 연장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0일 중의원을 통과한 한일 대륙붕 협정 비준 안은 일본헌법 및 국회법 절차에 따라 참의원의 승인 없이도 자동 성립케 됐다.
일본헌법(61조)은 중의원에서 통과된 비준 안은 참의원에 이송된 뒤 30일간 계류되면 자동 성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의원의 회기연장을 참의원이 거부하면 양원 합동회의를 얼어야 되는데 합동회의에서도 3분의 2이상이 반대를 않는 한 당초 중의원 결의를 따르게 되므로 이번 중의원의 회기연장에 따라 대륙붕 협정은 6월9일까지 30일간 참의원에 계류되므로 사실상 자동성립이 된 것이다.
중의원은 이 날밤 8시34분「미야께」부의장을 제외한 사회당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회, 「호리」의장이 12일간의 회기연장을 발의하여 자민당과 민사당 측이 찬성, 공명·공산·신 자유「클럽」에서 반대의 토의를 거친 후 기립투표결과 자민당과 민사당 의원들이 찬성하여 회기연장 안을 통과시켰다.
참의원의 「고오노」의장은 참의원의 의결 없이도 한일대륙붕 협정의 비준이 확정케 되었으나 참의원의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장된 회기 중에 한일 대륙붕 비준안건을 참의원에서 심의 통과시키도록 야당의 협력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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