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사찰은 대통령의 특권|정적 세 공세 불법은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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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19일 UPI동양】「닉슨」전 미대통령은 19일 밤「데이비드·프로스트」씨와 가진 세 번째 TV「인터뷰」에서 그가 대통령당시 반전분자들을 살해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수단으로 분쇄할 합법적인 『천부의 권리』를 지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내 반전파 사찰을 위한 이른바 「휴수턴」계획, 그리고 백악관 내『연관공들』특별반 설치 및 국방성기밀문서 폭로의 「대니얼·엘즈버그」박사담당 정신과의사 사무소 침입사건 등은 모두 국내치안유지를 위한 대통령의 특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변호했다.
「닉슨」씨는 이날 『국내외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워터게이트」사건 및 반전파 사찰문제와 그의 국내정치업적에 관해 언급했는데 주요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엘즈버그」주치의사무실침입사건(1971)"백악관 특수사찰 반인 『연관공들』이 「엘즈버그」박사 정신과주치의사무소를 야간 침입한 사건의 일반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찬동한다고 말했다.
▲정적에 대한 세금공세=「닉슨」씨는 정적에 대해 국세청(IRS)을 통한 박해를 시도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것이 『IRS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워터게이트」사건=미 하원법사위가 1974년 권력남용으로 인한「닉슨」탄핵소추결의를 하게된 일련의 사건에 관해 그는 「도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나는 특히 하찮을 「워터게이트」사건처리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고 자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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