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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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제정소위원회는 19일 상소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 규칙 안」을 확정, 대법원 판사들로 구성되는 행정회의에 넘겼다.
이 규칙 안은 모법인 민사소송법이 제정공포 된 지 17년만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동안 민사소송법은 이 같은 규칙이 없어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었다.
전문4장57조 부칙으로 되어있는 이 규칙 안의 골자는 ▲상고의 경우 상고이유 기재를 구체적으로 하게 했고 ▲항소의 경우 원판결의불복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항소취지에 대한 석명 조항을 두었으며 ▲제소 전 화해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리인의 선임권을 상대방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치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 규칙 안에 따르면 상고이유의 기재에 있어서 ①관계법령과 그것에 위배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케 하고 ②판결위반을 이유로 할 때는 판례를 지적, 기재해야 하며 ③구체성 없는 상고이유서는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당사자의 기일소환장은 2주일 전에 송달되어 변론의 여유를 주며 관계 인들의 편의를 위해 법정개정시간을 상·하오로 구분, 시차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증인소환의 경우도 24시간 전에 통지하고 증인이 불 출석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재판부에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각종조서는 한글로 타자하며 녹음「테이프」나 속기록도 기록에 첨부, 조서의 일부가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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