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대륙붕 공동 개발안의 비준 유산에 따라 기존 한일관계의 재정립 방안을 마련중인 우선 30일쯤 해양법 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소집, 2백 해리 경제수역 조기선포와 한일어업협정 폐기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최규하 총리 주재로 29일 외무·상공 등 관계장관 회의를 가진데 이어 해양법 대책위원회를 30일 소집, 원칙문제를 확정할 것이며 이어 경제수역선포에 따른 모법과 시행령 제정 등 입법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소식통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은 이번 회기 중 일본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포기상태에 빠지게 됐으며 단독개발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소식통은 28일의 일본 중의원 비준안 상정 실패로 자동성립 희망은 사라졌으나 참의원에서의 심의과정과 일본 정부가 취할 태도를 면밀히 주시, 마지막 순간까지 외교조치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이 단독개발에 착수한 이후에라도 일본 측이 자국내 비준절차를 마치면 언제든지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응해줄 방침』이라고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상품의 수입규제 및 자본협력선의 과감한 대체 등 일련의 경제대응책을 마련, 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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