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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경영자(태만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인 이상 경영자는 무엇보다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기업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해야할 것이다.
이윤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올리려면 기업경영이 건전하고 활기가 있어야한다. 경영자의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경영자가 경영을 잘못하여 이익을 못 올리고 기업을 망하게 하면 그것은 곧 범죄란 주장도 있다. 이른바 부실기업은 사회의 부담이 된다.

<미선 냉엄한 평가>
사회의 부담이 되도록 기업을 잘못 경영한 행위는 명백히 범죄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영과 대본이 명백히 분리되어 직업적 경영자가 많은 미국에선 경영자의 실적은 냉엄하게 평가된다. 두드러진 실적을 올리면 보다 나은 기업에서 「스카우트」되거나 관계의 초빙 등 사회적 예우를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예 매장된다.
미국의 「맥나마라」전 국방장관·현 「를루멘틀」재무장관·「랜스」예산국장 등 경영자로서의 유능함을 인정받아 관계로 초빙된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맥나마라」 전 국방(현재 세은총재로 3연임됨)은 「포드」자동차에서 발군의 경영능력을 발휘, 40대 초에 사장을 지냈다. 경영자의 유능함에 대해 그만큼 우대하는 것과 비례하여 실패에 대해선 냉혹한 제재가 가해진다.
이유를 부문하고 실적이 나빠지면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가족경영으로 유명한 「뒤퐁」에서 조차사장에 취임하면 물려받은 매상과 이익을 2배로 올려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주주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실패를 용서하려야 할 수가 없다. 요즘엔 경영자의 실패는 자리를 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 손해배상의 취급을 받는다. 경영자가 판단 한번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는 「케이스」도 생기는 것이다.

<책임 구제보험도>
얼마전 미 「스탠더드」석유의 경영자 9명은 주주로부터 5백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다. 자금조달을 하는데 있어 금리가 보통보다 연1%정도 비싸므로 그만큼 회사에 배상하라는 것이다. 경영자들은 정부의 「달러」방위정책에 호응하여 금리가 비싼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했다고 해명했으나 주주들은 어떻든 회사에 손해를 보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자가 손해배상에 그치지 않고 아예 감옥에 가는 「케이스」도 있다. 이는 최근 공해대책과 관련하여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미국의 대 식품「메이커」의 생산담당중역은 공장이 비위생적이고 정부가 경한 공해기준을 위반했다하여 징역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또 어느 식품회사 장은 당국의 여러 차례에 걸친 주의에도 불구하고 식품창고의 쥐를 방치, 전염병의 전파를 초래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른바 경영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태만 죄다. 미국에선 기업경영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크게 늘고 있다. 소양자주권이 강해짐에 따라 기업상품의 사소한 잘못도 가차없이 고발·추궁하려는 풍토와 개인을 상대로 하면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영자에 대한 책임추궁 때문에 「경영자책임구제보험」까지 등장했다. 경영자는 언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지 모르므로 평소보험에 들어 이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경영자의 귀임 한계가 모호하므로 보험계약도 매우 복잡한데 보험금 1백만「달러」면 보험료는 연 5백∼1천「달러」정도 된다고 한다.
이 보험은 최근 개발되어 상당히 높은 계약고를 올리고있다.
또 경영활동에 수반하는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경영자들이 집단자위행동도 취하고있다.
즉 미국의 대기업 8백개 사가 전미「리스크」관리협회를 구성, 적극적인 정보교환 등을 통해 경영자가 실패를 범할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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