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등 14개 개발지역 땅값 오르면 수익자 부담금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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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산업기지 개발에 따라 부과 징수키로 한 수익자부담금 적용대상 지역을 창원 여천 등 모두 14개 기지로 잡고 이들 대상지역의 지가를 조사, 개발착수 때보다 땅값이 배 상승했을 때는 수익자부담금을 부과 할 계획이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14개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은 ▲창원 ▲여천 ▲온산 ▲포항 ▲울산(미포 포함) ▲옥포 ▲죽도 ▲안정▲지세포(원유기지) ▲북평 ▲삼천포 ▲월성(발전소기지) ▲구미 ▲반월 등이다.
수익자부담금은 개발 당시에 비해 지가가 배 상승했을 경우 개발이익의 50%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적용지역은 개발사업 시행지구로부터 2㎞이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해 해당 도지사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산업기지 개발지역 주변의 지가변동조사는 등록세과세표준액을 비롯, 금융기관의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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