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무라 수용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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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일본구주의 장기에 있는「오오무라」수용소에는 지금 남자 94명, 여자 8명이 갇혀 있다. 정식 명칭은 일 법무성 대촌 입국자 수용소-. 쉽게 말해서 주로 한국으로부터의 밀입국자들을 가둬두기 위한 수용소의 명칭인 것이다. 높이 4m의「콘크리트」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2개소의 감시 탑에서 사시사철 눈을 부라린 경비관들이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수용동의 창은 모두 철책으로 되어 있고, 남녀가 따로따로 수용되어 아이들은 여자 동에 수용된다.
이 속에 들어가면 가족끼리 만날 수 있는 것은 1주에 한번뿐.
그것도 경비관 입회아래 3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말이 좋아 수용소이지, 감옥이나 다름없다. 최근에 이곳을 조사하고 돌아온 한국인 변호사단은 이를 가리켜「형기 없는 감옥」과 같다고 보고했다.
밀입국자에 대한 일본의 법률은 매우 가혹하다. 밀항 도중에 잡히면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6개월 내지 8개월의 징역, 집행유예 2, 3년의 판결을 받는다.
이런 곤욕을 치른 다음에야 본국에 강제 송환된다.
물론 퇴거강제처분에 항소하여 재류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오오무라」수용소 안에도 현재 그런 사례가 60건이나 된다.
그러나 요행히 강제송환 집행정지의 가처분을 얻어낸다 하더라도 곧 수용소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소송 때문에「오오무라」에 2년반이나 갇혀있는 가족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그들이 풀려날 가망은 거의 없다. 일 법무성에서는『가 방면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같은 밀입국자라도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대우와는 엄청나게 다르다. 그들은「오오무라」가 아니라「요꼬하마」입국자 수용소에 수용된다. 이곳은 전혀 감옥 같은 곳은 아니다. 풀려 나오기도 쉽다.
지난 10년 동안에 대마도를 거쳐 밀입국하려다 잡힌 한국인이 1만6백 명이나 된다. 어리석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무리를 알면서도 그들을 등쳐먹는 밀항업자들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 자취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받는 밀항요금은 1인당 10만원에서 75만 원까지. 이것을 일본 쪽과 한국 쪽 업자들이 나눠 갖는다. 일부는 배 타기 전에 내고 나머지는 도착 후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되어있다.
밀입국자들이 바라는 것은 용케 10년쯤 숨어살아 시효에 걸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무리 직장을 얻고, 상점을 차려 5, 6년이 되어도 잡히면 그만이다. 밀입국 후에 생긴 아이도 부모와 함께「오오무라」수용소에 갇히기 마련이다.
아무리 일본 땅에서 태어나도 밀입국자의 자식이라는 딱지를 벗기가 어려운 것이다. 너무하다는 푸념만으로는 끝낼 수 없는 문제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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