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 업소 단속 적발되면 고발 조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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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2일 자연 환경보전의 일환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을 일으키는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공장부지 내 폐수를 버리는 업소 ▲폐수찌꺼기 등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묻는 행위 ▲산·「알칼리」성 폐액 및 유독성 화공약품 폐기행위 ▲공장 내 폐기물 축적·방치행위 등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2차는 고발조처와 힘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단속은 6월30일까지 계속된다.
오염도 조사사업은 연말까지 시내 일원 ▲공업지역(영등포구 도봉동·동대문·성동·성북 등 공장) 24개소 ▲녹지지역(용산·중구·종로의 녹지) 9개소 ▲상업지역(종로·중구의 상가) 12개소 ▲주거지역(각 구 24개 지점)등 모두 69개소를 선정하여「크롬」·납 등 중금속에 의한 오염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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