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주식시장 휴무 "관공서는 연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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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주식시장 [사진 = 중앙일보 포토 DB]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이에 따라 은행·증권을 비롯한 금융권은 휴무지만 관공서는 열게 된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등 모두 닫는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연계 글로벌시장을 포함한 파생상품시장과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KRX금시장 등 일반상품시장도 휴장한다.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곳도 있다.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근로자의 날 쉬는 게 원칙이지만 당직교사 등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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