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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활동 규제완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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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기업의 해외지사 활동에 대한 규제가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된다. 재무부는 18일부터 현행 해외지사제도를 개체, 독립채산의 해외지점과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해외사무소 제도로 반분시켜 경비지원을 현실화했다.
지금까지의 해외지사제도는 외화획득 실적에 따라 주재원 6인 이내의 특종지사와 갑·을·병종, 1인 주재원 등으로 구분, 허가되었으나 새 해외지점제는 외화획득 1백만「달러」 이상 업체나 한은 총재가 인정하는 업체로서 갑류 외국환은행의 허가를 얻으면 된다. 활동범위도 지금까진 영업·비영업 활동의 구분이 없었으나 앞으로 해외지점은 영업활동에 치중하되 ⓛ사무실·창고·주재원주택 등 영업을 위한 경우이외의 부동산거래 ②주재국 정부채·금융채 등을 제외한 증권투자 ③비거주자에 대한 1년 초과 대부는 금지된다. 반면 해외사무소는 비영업 활동만 할 수 있다.
본사 지원제도도 해외지점은 독립채산제를 채택, 주재원의 제한을 철폐하고 종래의 설치비 대신 외국환은행 인정의 영업기금을 설치하게 했다. 유지활동비는 지금의 경상사무비· 고정사무비·특수활동비 등으로 세분, 허가된 것을 지점당 30만「달러」또는 본사획득외화의 2%이내 중에서 택일하는 총 한도제로 바꾸어 신축성을 갖게 했다. 이에 따라 해외지사의 외화자금 보유한도도 철폐되었다. 다만 외항운송업자나 해외건설 및 용역업자 등은 독립채산제 적용이 배제된다. 새 제도는 또 해외지점에 대한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지급도 인정한다.
한편 영업활동을 못하는 해외사무소는 설치자격에 변동이 없으나 주재원은 특종의 경우 10인 이내, 갑종은 7인, 을종은 5인, 병4종은 3인 이내로 각각 눌렸다.
설치비는 종전대로 사후관리 하되 「델렉스」등 통신설비나 자동차 임차보증금을 포함하도록 대상을 늘렸다. 유지활동비는 ①기본경비로 월 최초1인 3천「달러」에 추가 1인당 1천5백「달러」로 늘리고 사후관리를 면제하며 ②초과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실비로 지급 인정된다.
한편 현지법인 설립 절차도 간소화, ⓛ50만「달러」이하의 무역업 현지법인설립이나 ②해외투자금액 30만「달러」미만(부동산투자·농림수산·임업·「서비스」업 제외) ③정부지원사업 또는 수출입은행 융자를 받는 연불수출의 경우는 해외투자심위의 사전심사를 면제한다. 또 5만「달러」미만투자에 대한 주무장관 추천제도 폐지했다, 현재 해외에 설치된 지사 (1인주재원포함)는 무역업 6백16개소를 합해 모두 9백9개소이며 현지법인수는 1백10개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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